2024. 7. 17. 17:40ㆍ전국 법원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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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088 가. 강도살인(피고인 A, B에 대한 예비적 죄명 강도치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 나. 강도예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사체유기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강도방조
아. 절도
2024보도46(병합) 보호관찰명령
2024전도10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다.라.마. C
2.가.나.다.라. D
3.가.나.다.라.바. E
4.가.나.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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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나. B
피 고 인 6.다.사.아. F
상 고 인 쌍방(단, 피고인 F 부분은 피고인만 상고)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 C, 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재필, 김성렬
변호사 강연섭(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은영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환, 이서인, 이규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3553, 2023전노184(병합),
2023보노1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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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 E, A, B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치사죄의 예견가능성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 D, E, A, B에 대한 부착명령 및 피고인 A,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 A,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피고인 A,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 C, D,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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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공범들과 자신의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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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G, H 부부를 납치한 후 가상화폐 등을 강취하고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서울에서 피해자
G을 납치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후 대전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G을 살해하였는바, 한밤중에 귀가를 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갑자기 납치되어 대전 인근의 야산까지 끌려가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된 피해자 G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E와 함께 피해자 G을 살해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한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양 발목을 결박하여 구덩이에 암매장함으로써 피해자 G이 살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조차 차단하려고 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고 참혹한 점, 피해자 G의 유족들은 피해자 G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 D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어린 아들이 평생 동안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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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E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점, 피고인 E는 공범들과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G, H 부부를 납치한 후 가상화폐 등을 강취하고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서울에서 피해자 G을 납치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후 대전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G을 살해하였는바, 한밤중에 귀가를 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갑자기 납치되어 대전 인근의 야산까지 끌려가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된 피해자 G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고인 E는 D과 함께 피해자 G을
살해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한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양 발목을 결박하여 구덩이에 암매장함으로써 피해자 G이 살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조차 차단하려고 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고 참혹한 점, 피해자 G의 어린 아들이 평생 동안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 E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유족이자 강도
예비 범행의 피해자인 H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E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6.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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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및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F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8.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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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