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655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피고, 상고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오태환, 이정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505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제1 내지 제5상고이유)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