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90)
판결요지중학교 교사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외모를 지적하는 등의 언행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죄가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판 결사 건2023고단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 고 인A검 사강상혁(기소), 김상직(공판)변 호 인변호사 홍재욱(국선)판 결 선 고2023. 4. 27.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