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출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인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인지 위약벌(penalty)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