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연봉제로 보수규정 바꾼 뒤 교수 재임용시 반대하자 해임 "부적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두497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한철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655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 4. 30. ‘학교법인 C’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D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