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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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출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인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인지 위약벌(penalty)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
2024.07.17 -
"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655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피고, 상고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오태환, 이정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505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제1 내지 제5상고이유)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7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판시사항】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