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출처: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 /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부가가치..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