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창원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판결 요약 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A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판 결 선 고2024. 3.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