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4. 15:03ㆍ법원 부동산 경매 공부
재테크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단기 투자를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소소하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중 매년 초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셀프 신고 따라하기
1. 먼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홈텍스에 회원가입은 되어 있으시죠?
로그인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 방법도 있으나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다시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는 큰 메뉴에서 두번째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보시면 아래쪽에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하세요.
이전 화면보다 메뉴 찾기가 더 어려워서 항상 헤메곤 합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검색창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입력하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3.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사업장현황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4.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져 옵니다.
5. 화면 밑에 첨부서류 제출유형은 소득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시고, 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만 제출로 설정 후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그대로 두세요.
6. 수입금액내역에는 신고년도에 매도했던 주택 매도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7.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는 계산서 발행에 관해 세부 내역을 적어주는 곳인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없을 거예요. 그럴때 다 '0'으로 적고 기타매출에만 주택 매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에서는 아래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했던 부동산 리스트가 나옵니다.
9. 하나씩 눌러서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과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게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저같은 경우 건물면적이 틀리게 나와서 다시 수정해 주었답니다.
10.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발급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 '0'으로 작성해 주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주세요.
11. 모든 단계가 끝났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나오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제때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홈텍스 들어가서 신고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하는 신고다 보니 막상 신고할 시점에는 기억이 안나서 다시한번 신고방법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장현황신고 정도는 가볍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