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2024. 7. 15. 18:12전국 법원 주요 판례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관리 업무, 서버 개발 및 업데이트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형을 선고한 사례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487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 이해영(기소), 서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경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주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파트너(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정구
변호사 김문경(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76,11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2. 11.경 피고인 C에게서 구매한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G’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을 공급하고 함께 운영할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도박서버 개발자로 ‘G’ 서버 개발, 업데이트, 이용자들 문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22. 12. 4.경 위 ‘G’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4.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경남 함안군 H, I(J아파트)에서, ‘G’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을 공급하고 함께 ‘G’를 운영할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23. 5. 8.경부터 2023. 6. 26.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AU(양덕동), L에서, ‘G’ 운영 계좌 제공 및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채팅 관리,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22. 12.4.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 N(AV아파트)에서 ‘G’ 서버 개발, 업데이트 및 이용자들 문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O는 2023. 2.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및 2023. 4. 1.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 AW(식사동, AX) 등에서 사이트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채팅 관리,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AE은 2023. 4. 28.경부터 2023. 6. 2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Q, AY(AZ)에서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채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23. 6. 19경부터 2023. 6. 26.경까지 진주시 R, 101호(가좌동)에서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채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AF는 2023. 6. 13.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S, BA(식사동, BB)에서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AI은 2023. 2.15.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광주 북구 T에서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규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23. 5. 17.경부터 2023. 6. 26.경까지 경북 안동시 U, 302호(BC원름)에서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AL은 2023.2. 초순경부터 2023. 3. 1.경까지 및 2023. 5. 1.경부터 2023. 6.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V, BD(BE) 등에서 이용자의 충전 승인, 문의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G’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AK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등으로 총 27,124회에 걸쳐 합계 151,257,051원을 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서버 채팅창에서 하고 싶은 게임 이름과 베팅할 금액을 입력하는 명령어 방식으로 게임을 선택하여 룰렛을 돌려 레드, 블랙, 그린 중 어떤 것이 나오는지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즉석 룰렛 게임, 타 조가 왼쪽, 오른쪽 중 어딜 가는지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타조 게임 등 21가지 도박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위 ‘G’의 충전·환전용 계좌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G’의 총괄 운영자인 B이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자 직접 위 ‘G’를 총괄하여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7.경부터 2023. 8. 22.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내 도박 서버 ‘G’에 등록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게임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AS)로 총 8,698회에 걸쳐 합계 47,705,145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제1항 기재 방식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G’ 총괄 운영자인 피고인 B이 더 이상 ‘G’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으로부터 G 서버 소스를 구입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X’를 개설하여 ‘G’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계좌와 자금을 공급하고 충전,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개발자로 X 서버 소스 제공 및 업데이트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9. 2.경부터 2023. 10. 12.경까지 각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내 도박 서버 ‘X’에 등록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게임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A 명의 Y 계좌(계좌번호 : AT)로 총 2,067회에 걸쳐 합계 10,023,639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제1항 기재 방식으로 ‘X’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경 거제시 Z, BG(고현동, AB)에서, 디스코드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AC 인증번호를 전송해주어 피고인 명의 토스 뱅크 계좌(계좌번호 :AU)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12.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AD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등 개인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통해 토스 인증번호를 수신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해당 인증 번호로 토스 ARS인증 요청을 하도록 하여 AD 명의 토스 계정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정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D, E, F)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D, F, AG, AH, O,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 6, 7, 13, 17, 18, 19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23,
30, 32, 36, 41, 42, 43, 47, 59, 67, 70, 113, 143, 162, 167, 181, 183, 185번)
1. 압수영장(순번 3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디스코드 내 관리자 페이지, 대화 내역(순번 61번), 텔레그램 C와 AM(A)과의 대
화내역, 각 AN B과 24시대기꼬부깅 간의 디스코드 대화내역
1. 각 압수영장 등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2023. 6. 26. 이후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혼자서 전적으로 G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 6. 26.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을 받아 컴퓨터 등을 압수당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을 비롯한 G 관리자들과 연락을 끊고 G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은 2023. 6. 26. 이후에도 피고인 B이 2-3일에 한 번씩 연락하며 업무지시를 하고 정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연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C와의 2023. 8. 15.부터 2023. 8. 22.경까지 메신저 대화내용[2023. 8. 15. 피고인 C:
‘AN(피고인 B)한테 정산금을 달라하니 계좌가 본인한테 없다고 꼬부깅님한테 직접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601만원입니다. 2~3주간 안받은 정산금입니다 … 정산을 계속 안받아서. AN은 계속 받아갔어요?’, 2023. 8. 22. 피고인 C: ‘AN한테 연락오셧어요?’,
피고인 A: ‘어떤연락이요? 따로 연락은안해서 요세’, 피고인 C: ‘텔레그램 아이디 달라해서 줬는데?’, 피고인 A: ‘연락아직안왔어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3. 6.26. 이후 2023. 9. 1. 전까지 피고인 A 등 관리자들에게 연락하거나 G 운영에 개입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G 관리자들도 대부분 2023. 6. 26. 무렵 그만두었다.

② 피고인 B이 압수수색을 당한 2023. 6. 26. 이후에도 G 서버는 그대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A과 새로운 관리자들이 2023. 8. 22.까지 G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이 2023. 6. 26.경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때를 기점으로 G 운영과 관련 없이 떠났다. 그 이후 피고인 B의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은 2023. 6. 26. 이전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대여료와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월급을 받은 바 없고, G 운영에 사용된 자기 명의의 W 계좌에서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들로 옮겨 사용하였다.

⑤ 피고인 B이 2023. 8. 말경 G 서버를 삭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이 2023. 6. 26. 이후에도 G 운영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23. 6. 26.경 G와 관련된 도박장 소개설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2023. 8.22.경까지 G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
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G 운영에 사용된 W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된 돈 4,855,496원 중 200만 원은 환전업무에 사용하였고 1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
면, 피고인 A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B과 연락 두절 이후 G 운영계좌로 사용한 계좌는 본인 명의 W 계좌 외에는 없었고, 위 W 계좌와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AO 등 계좌 간의 거래는 자신이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채워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3. 6. 26.부터 2023. 8. 22. 사이에 G 도박 관련 충․환전은 위 W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충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환전을 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은 2023. 6. 26. 이전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855,496원 전부를 피고인 A의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피고인 D, E: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D, E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G 운영 가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의 이탈 후에도 계속하여 G를 운영하고 X를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1개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B, C)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 C의 각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