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마산지원 2022고합95)
2024. 7. 16. 12:18ㆍ전국 법원 주요 판례
판결요지 | 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안 |
창원지방법원 |
제4형사부 |
판 결 | |
사 건 | 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 고 인 | 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 |
검 사 | 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 |
변 호 인 |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2013. 12. 2. C 주식회사(E, 현 F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에서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경남 함안군 G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H’과 C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 B은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C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I (남, 65세)은 위 H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피고인 A은 2022. 3. 16. 13:5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C의 야외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벨트 연결 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 무선원격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섬유벨트나 샤클(크레인과 방열판 고리를 연결하는 쇠고랑)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한편,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이전부터 관계수급인인 H의 근로자들이 C의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C의 경영책임자이기도 한 피고인 B은 C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섬유벨트가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C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C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C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방사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C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위반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C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도급계약서, 검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 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위 각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및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60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 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벌금 1억 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 C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H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C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C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 6. 9. 분할 전 C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20.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지금의 C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 5. 24. C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 5. 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에 발생한 위 사망사고로 인해 2021. 10.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 2. 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C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C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C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피고인 C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 판사 강지웅 판사 박연주 판사 홍진국 |
범죄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