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반환했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유병언 장남, 대법서 패소

2024. 7. 17. 17:49전국 법원 주요 판례

2021두3534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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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김해주, 박주송, 유정수, 김철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조상연, 윤선웅, 이다솜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김영진, 김태훈, 김재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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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 6.~10.경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5.경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의 대부분(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0, 2011, 2012,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
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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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판결 등의 법리는,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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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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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