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기로 탄생한 법 조항,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박회사 단죄

2024. 7. 17. 18:18전국 법원 주요 판례

2021도725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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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7251 가. 선박안전법위반
 나. 배임수재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A, B, E, F, G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유해용, 안정호, 이철원, 고제성, 고정은, 이영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종구, 김경목, 송우철, 박태준, 채재훈, 문병선,
 김준성, 이주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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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부분,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박검사 거짓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위반죄에서 복원성유지의무, 선박검사 거짓수검에 따른 의무 위반의 주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E, F, G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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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 결함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에 신고의무의 발생이나 인식 및 기대가능성 등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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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피고인 A의 주장, 수리와 임시검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 B, E, G 주식회사의 주장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의 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E, F, G 주식회사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가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심리와 판단 방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인 피고인 A, B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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